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연 42.8%에 달했는데, 이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고리대금입니다.
"법해석[2015] 제18호"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원금(실제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기에 지급한 이자, 수수료, 보증료, 보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 ) 및 이자(수수료, 보증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하여 1년 24%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법해석[2015] 제18호 제31조의 규정에 의함) ", 채무자는 (협상, 조정, 소송을 통해) 과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출플랫폼에 일상대출, 불법대출 등 불법 및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원금, 이자, 기타 비용만 계산되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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