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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대출로 주택구입 후 잔액인출이 가능한가요?

선지급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월별 상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출이 발생한 후 자연일 60일 이내에, 마지막 인출 후 12개월 이내에 계약금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인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용인의 주택 적립금 계좌에서 매월 공제만 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월별 대출 상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1년에 한 번 주택 공적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인출되는 금액은 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주택 공적금 인출 조건: 1. 귀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필요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유닛과 상담하고 주택 공적금 계좌 잔액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건설 , 개조 및 개조 자가 소유 주택 3. 퇴직 4. 일반적인 상황 중 하나인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해당 기관과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외에 정착함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함 6. 주택 구입에 대한 상환금 7. 임대 주택의 월 임대료가 가족 월급 소득의 15%를 초과함 이주 노동자와 해당 단위 사이의 노동 관계가 종료된 경우(종료) 9.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10. 도시 거주자가 최소 생활비 또는 특별 빈곤 구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12. 직원 또는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가족 생활이 어려운 경우 13. 천재지변 또는 기타 긴급 상황으로 인해 가족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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