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및 점검,
자택 주택 구입 및 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자택 임대 , 임대료가 가족 급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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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경우
해외에 정착한 경우
직원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경우 사망 선고;
도시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누림;
일할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고 해당 부서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한 경우;
기타 상황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