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청구서 승인, 신용장, 보증 등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는 경우.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2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3. 대출, 어음 인수,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는 행위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사기적인 수단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1. 개인대출사기죄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만위안 이상을 사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2. 사기로 대출을 받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2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금액이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
2. 사기 대출 범죄의 기소 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1.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금액이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언급된 기준에 따라 범죄가 여러 번 발생했을 경우
4.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
3. 본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사기로 간주됩니다.
1. 자금, 프로젝트 등을 도입하는 데 있어 허위 이유를 조작하는 행위
2. 허위 경제 계약을 사용합니다.
3. 허위 문서를 사용합니다.
4. 허위 재산권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해당 가치를 초과하는 보증을 반복합니다. 담보
5. 다른 방법으로 대출 받기. 따라서 위의 사기행위에 관한 조항을 참조하여 위 5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사기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사기수단을 보면 허위저당권 제공은 사기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법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채택한 사기수단과 위 조항을 결합해 판단해야 한다. 실제 모기지가 제공되는 한 형법상 사기는 판단할 수 없으며 명백히 법적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표면을 은폐하기 위해 맥락에서 벗어난 민사 사기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5-1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사기하는 행위 사기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대출, 어음인수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밖에 사정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