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부조를 위한 임시 조치
제2조 사회 부조 시스템은 최종 지원, 긴급 구호 및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비례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은 개방성, 공정성, 정의 및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3조 국무원 민정부는 국가사회부조제도 건설을 조정한다. 국무원의 민사, 방재, 위생, 교육, 주택 및 농촌 개발, 인력 및 사회 보장, 의료 보장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 부조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응급관리, 보건, 교육, 주택 및 농촌개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 부서는 해당 부서 내에서 상응하는 사회부조 관리를 담당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행정 구역을 지정합니다. 처음 두 단락에 나열된 행정 부서를 총칭하여 사회 부조 관리 부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