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누구입니까? < P > 행정처벌법상 공직자는'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15 조에 규정된 인원을 가리킨다.
는 특히 다음 6 가지 유형의 인력을 지칭합니다. < P > (1) 중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는 공무원 < P > (2) 법률, 규정 권한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 P >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 P >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 P > "행정처벌법" 은 6 가지 종류의 행정처벌, 즉 (1) 경고를 명시했다.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 P > 행정처벌 기한은 (1) 경고, 6 개월입니다. (b) 기억, 12 개월; (c) 18 개월 이상 기억하고 기억한다. (4) 24 개월 강등 또는 해직. < P >' 행정처벌법' 은 공직자가 제명된 경우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해당 기관이나 기관과 인사관계나 노동관계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 면제 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는 공직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1) 본인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교대하는 것이다. < P > (2) 조사에 협조하여 본인의 위법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다. < P > (3) 타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여 조사를 거쳐 검증한다. < P > (4)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만회하거나, 나쁜 영향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다.
(5) * * * 위법 행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6) 불법 소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환불한다. < P >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경량화 또는 경감의 줄거리. < P > 제 12 조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담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 면제 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공직자들은 진실을 알 수 없는 납치와 협박으로 위법 활동에 가담했고, 비판을 받은 교육은 확실히 회개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완화, 면제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 P >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행정처분에서! 제 13 조는 공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 P > (1) 행정처분 기간 중 고의로 법을 어기고 다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다. < P > (3)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하는
(4) 공모자를 보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강압하거나 지시하는 것;
(6) 불법 소득 납부 또는 환불을 거부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악화 상황.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고할 수 있다! < P >' 행정처벌법' 제 14 조는 공직자 범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제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1) 고의적인 범죄로 통제, 구속, 유기징역 이상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다. < P > (2) 과실범죄로 징역 3 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3)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 P > 과실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명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특별하고 면직에 비교적 적합하다면 면직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P > 공직자 범죄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범죄 상황이 경미하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할 경우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해고한다. < P > 제 28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한다. < P > (1) 헌법 권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국가 명성에 해를 끼치는 언론을 유포한다. < P > (2)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 헌법, 중국 공산당, 국가 지도자를 반대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 P > (3) 중국 * * * 생산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중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거부하거나 변장하지 않는다.
(4) 불법 단체 및 활동에 참여한다. < P > (5) 민족 관계를 도발하거나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활동에 참여하는 것 < P > (6)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 P > (7) 대외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 P > 전항의 2 항, 4 항, 5 항,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계획, 조직, 간부직을 해임해야 한다.
문장, 연설, 선언, 선언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 사상,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학적에서 제명된다. < P >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한다. < P > (1) 헌법 권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국가 명성에 해를 끼치는 언론을 유포한다. < P > (2)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 헌법, 중국 공산당, 국가 지도자를 반대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 P > (3) 중국 * * * 생산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중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거부하거나 변장하지 않는다.
(4) 불법 단체 및 활동에 참여한다. < P > (5) 민족 관계를 도발하거나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활동에 참여하는 것 < P > (6)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 P > (7) 대외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 P > 전항의 2 항, 4 항, 5 항,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계획, 조직, 간부직을 해임해야 한다.
문장, 연설, 선언, 선언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 사상,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학적에서 제명된다. < P > 제 31 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거나 사적으로 출국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 P > 외국 국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해외 영주 자격 또는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 P >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한다. < P > (1) 선발 임용, 고용, 채용, 심사, 승진, 선발 등 간부 인사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P > (2) 사기, 직무, 직급, 직급, 등급, 직무 및 직원 등급, 직함, 대우, 자격, 학력, 학위, 명예, 보상 또는 기타 이익 < P > (3) 법에 따라 비판, 고소, 검거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 P > (4) 모함, 타인을 명예손해나 책임 추궁과 같은 나쁜 영향을 받으려는 의도로 모함한 것이다. < P > (5) 폭력, 위협, 뇌물, 사기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파괴한 것이다. < P > 제 3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한다: < P > 부패와 뇌물; < P >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 P > (3) 특정 당사자가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 P > 규정에 따라 특정 당사자의 불법 재직, 아르바이트 또는 경영활동, 일자리조정에 불복종하는 경우 사퇴를 거부한다. < P > 제 34 조는 선물, 예금, 유가증권 및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재물을 받는 것에 대해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 P > 제 36 조는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규정 겸직직을 위반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 P > 제 37 조는 일족이나 악세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억압하거나, 악세력을 용인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제명하다. < P > 제 38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 P > (1)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 서비스 대상에 재물을 수거하고 기산한다. < P > (2)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카드를 먹는 것; < P > (3)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태도가 나쁘고 태도가 난폭하여 나쁜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 P > (4) 규정에 따라 업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관리 서비스 대상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쁜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
(e) 관리 서비스 대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로, 불리한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합니다. < P >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제명되었다. < P > 제 39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나쁜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한다. < P > (1)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익, 공익을 해치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 P > (2)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3) 일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행위 < P > (4) 업무에는 사기, 오도, 사기 행위가 있다. < P > (5)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으로 파악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것. < P >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 P > (1) 사회질서와 양호한 풍조를 위반하고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 P > (2) 미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c) 도박에 참여;
(4)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 P > (5)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 P > (6) 기타 가정 미덕과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 P > 마약 흡연, 주사, 도박 조직, 조직, 지원 또는 매춘, 성매매, 음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명하거나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