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은행의 관행상 대출처리 시 미수이자수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환이자: 금융비용-이자비용 이자소득: 금융비용-이자수익이다.
2. 미수이자란 이자지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단기채권투자의 실지급금액 중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이자를 말한다.
이 미수이자 부분은 단기채권투자의 초기투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이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기채권투자의 초기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자소득이란 납세자가 매입한 각종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 기타 단위에서 지급한 이자 및 기타 이자소득을 말한다.
포함: 국채, 주요 기업 건설 채권, 국고 채권, 정부 부처 및 기업이 발행한 각종 증권 등 각종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의 매입 이자, 기업이 갚아야 할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외국 단위 기업에 대한 이자 기타 이자 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