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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 P >' 장쑤 성 징집보상 및 징집농민 기본생활보장법' 은 이미 25 년 7 월 26 일 성정부 제 53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5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총독
리앙
25 년 7 월 31 일
장쑤 성 징발 보상 및 징발 농민 기본생활보장법
제 1
는 징발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발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징발 보상과 기본생활을 강화했다 < P > 제 2 < P > 이 조치에서' 징집보상' 과' 징집농민기본생활보장'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농민의 집단 소유지를 징수한 후 법에 따라 징집된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세우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 P > 문장 < P > 이 방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토지 취득 보상에 적용됩니다. 징용 도시 계획구 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본 방법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세워야 한다. 징용 도시 계획구 외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건립할 수 있다. < P >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지 보상 기준과 이민 배치 방법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탄 붕괴지 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 시 현 도시계획구 내에서 이 방법은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인 마을조를 시행해 법에 따라 철회를 승인한 후 원농촌 주민을 도시주민으로 전환하여 규정에 따라 도시사회보장체계를 포함시키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 P >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징집보상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담당한다.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토지 징발 보상 및 토지 징발 보상 배치비 지불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토지 취득 농민을위한 기본 생활 보장 기금의 발급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특정 작업은 모든 수준의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의 농업 보험 기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재정 부문은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자금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감사부는 법에 따라 징발 보상 자금과 징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감찰 공안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 P > 제 5 조 < P > 는 토지가치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전성을 4 개 지역으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토지보상과 기본생활보장기준을 실시한다. 기본 생활수준은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 P > 제 6 조 < P > 시, 현 토지 행정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토지 수량 변화 장부를 세워야 한다. 노동 사회 보장 부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한다. 공안부는 관련 호적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7 조 < P > 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징용하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 P > 토지보상안치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가 포함됩니다. < P > 제 8 조 < P >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 배이다. < P > 전항에서 규정한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최소 기준은 < P > (1) 1 류 구역의 에이커당 18 위안이다.
(b) 에이커당 1,6 위안의 두 번째 유형의 지역;
(3) 에이커당 1 만 4 천 위안의 세 가지 유형의 지역;
(4) 4 종 지역은 에이커당 12 위안이다. < P > 기타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제 26 조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상한다. < P > 제 9 조 < P > 징집안보조비는 필요에 따라 배치한 징집농민 수를 계산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 P > 정착해야 할 징발 농민 수, 징용 경작지는 징용 경작지수를 징발 전 징발 단위의 1 인당 경작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른 농지를 징수하는 것은 토지보상비 총액을 현지 1 인당 안치보조비의 7% 로 나누어 계산한다. < P > 제 1 조 < P > 시, 현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징집보상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기본생활보장과 16 이하 인원생활보조금에 들어가지 않은 징집농민의 징집보상안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농용지 보상비의 7% 이하와 기본 생활보장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징집농민안보조비는 동급 금융부서가 은행에 설립한 징집농민기본생활보장자금재정전문에 포함돼 지상 부착물과 청묘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남은 토지보상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하다. < P > 토지 보상 배치 비용이 부족한 경우 농촌 집단경제기구와 그 구성원은 토지 취득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집보상비와 안치보조비가 충분히 마련되면,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토지 인도를 미룰 수 없다. < P >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적립금 관리에 포함돼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징집된 농민의 생활문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생산과 공익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제 12 조 < P > 는 점차적으로 토지 보상 정착 지역 가격 제도를 수립했고, 시, 현 인민 정부는 토지 위치 조건에 따라 토지 보상 정착 지역 가격을 결정하고, 지역 가격에 따라 토지 보상 배치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P > 구역 가격은 성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성 가격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 P > 제 13 조 < P > 징집농민 기본생활보장자금의 출처는 < P > (1) 농용지 토지보상비와 전체 안치보조비의 7% 이상이다. < P > (2) 정부가 토지양도금 등 토지유상사용소득에서 추출한 부분 < P > (3)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의 이자와 부가가치수익 < P > (4)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 P > 시, 현인민정부는 토지유상사용 수익에서 일정 금액의 토지양도금 등을 인출해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 전용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1 종, 2 종, 3 종, 4 종 지역에서 추출한 금액은 새로 징용된 토지 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묘당 1 만 3 만원, 1 만 위안, 9 원, 8 원 이상이다. < P > 기본생활보장자금이 부족한 것은 동급 재정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 P > 제 14 조 < P > 피징농민기본생활보장자금전용계좌는 피징농민기본생활보장개인계좌와 사회통일계좌로 구성됐다. < P > 안치보조비와 7% 이하의 농지토지보상비가 개인계좌에 포함됐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 계좌의 본이자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 P > 시, 현인민정부 재정부는 토지보상안치안이 비준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토지행정주관부가 제공하는 신규 징용토지면적에 따라 정부 출자액을 사회통상계좌로 전액해야 한다. < P > 제 15 조 < P > 시, 현인민정부 재정부는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지급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은행에 설립한 징집농민의 기본생활보장가구로 분류하여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 P > 제 16 조 < P > 는 징집보상안방안 비준일을 경계로 징집농민은
(1) 제 1 연령 16 세 이하의 4 연령대로 나뉜다.
(2) 2 차연령은 여성 16 세에서 45 세, 남성 16 세에서 5 세 사이입니다.
(3) 제 3 연령그룹, 여성은 45 세에서 55 세, 남성은 5 세에서 6 세; < P > (3) 제 4 연령 (연금 수령 연령) 여성 55 세 이상, 남성 6 세 이상.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위" 에는 본 수가 포함됩니다. < P > 각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 실시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연령 구분과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 P > 징집농민은 징집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 의무를 지는 농촌 집단경제단체에서 토지청부경영권을 누리는 회원에서 태어나야 하며, 원토지청부업자는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현 인민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 P > 각 연령대의 징발 농민 비율은 징발 전 각 연령대의 징발 단위 비율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 < P > 토지를 징수한 농민 명단은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절반 이상을 거쳐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해야 한다. 확인 후 토지가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소재지에 공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 P > 제 1 세대 인원은 1, 2, 3, 4 종 지역에 따라 각각 6 원, 5 원, 4 원, 3 원 이하의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이 연령대는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받은 후 본 방법에 규정된 기본 생활보장 범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19 조 < P > 2, 3, 4 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응당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징집된 농민들이 기본 생활보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 P > 기본 생활보장을 시행하는 징집농민은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기준을 적용한다.
(1) 제 2 연령층은 기본생활보장을 실시하는 달부터 월별로 생활보조금을 받고 기간은 2 년이며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 P > (2) 제 3 연령대, 기본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퇴직연령까지 월별로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양로연령이 되면,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3) 제 4 연령층은 기본생활보장을 실시하는 달부터 월별로 연금을 받는다. < P > 시현에서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수준은 본 방법에 규정된 최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제 2 조 < P > 조건부 지역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징집된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도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 P > 제 21 조 < P > 현지 농촌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수용 농민은 농촌 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수용 농민들은 신형 농촌 협력 의료에 참가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 P > 각지에서 징집된 농민에게 취업 전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기본생활보장자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24 조 < P > 국가 직원들은 토지 취득 보상 및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징발 단위나 관련 부처가 허위로 영입, 압류, 횡령 보상 배치비용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토지 취득 작업을 방해, 파괴하고 토지관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25 조 시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이 방법은 25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1. 징집보상 표준면적분류표
2. 징집농민기본생활보장최저표준표.
부속서 1:
토지 보상 기준 지역 분류표
종류
육지
행정구
한 유형 ...
현무구, 북루구, 백하구, 진회구 < P > 2 종/범주 < P > 난징시 육합구와 포구, 이흥시, 금단시, 리양시, 남통시 충천구와 항구게이트 구, 양주시 광릉구와 미양구, 진강시 경구구와 윤주구, 태주시 해릉구, 고항구. < P > 세 가지 범주 < P > 서주시 여수현, 고순현, 운룡구, 북루구, 샘산구, 해안현, 여고시, 통주시, 여동현, 해문시, 계동시, 연운항시 신포구;
네 가지 범주
서주시 자왕구, 구리구, 여주시, 신의시, 풍현, 페이현, 동산현, 수녕현, 연운항시 연운구, 감유현, 동해현, 관운현, 관남현
부속서 2: 토지 취득 농민 기본 생활보장 최소 표준표
지역
연령그룹
최소 보장기준 (인민폐)
/
월)
연금
생계비 범주
2 차 연령 그룹
/
14
3 차 연령 그룹
/
12
4 차 연령 그룹
17
/
1
제 3 연령 그룹
/
8
제 4 연령 그룹
12
/
토지 취득 및 철거 관련 법률 및 규정 q
1 .. < P > A:'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건설으로 국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징수와 통일공급지를 실시한다. 점유지를 건설할 때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관련 비준문서에 따라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정승인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
2.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입니까? < P > A:' 방법' 제 6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규정에 따라 전액 징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가 포함된다. 징발 보상 기준은 연호 [24]71 호 문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토지보상안치비용은 토지보상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시 국토자원관리부는 제때에 토지취득을 해야 한다.
주택공제자금 대출금을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