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모기지 이자세 공제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때 모기지론으로 발생한 이자를 세전 공제 항목으로 공제하고, 개인소득세는 공제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의견안)' 제12조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시중은행이나 개인주택대출을 이용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첫 번째 주택 대출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연간 12,000위안(월 1,000위안)의 고정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최초 모기지가 아닌 경우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첫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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