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관련된 사항: < P > 만기 정기저축예금, 예금자는 반드시 예금증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 < P > 예금인을 대신하여 인출한 수취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자율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 예금 이율로 계산하며, 수취인은 지급증명서에 수취인의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 P >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의 경우 예금자는 필요에 따라 부분 조기 인출을 할 수 있으며 반제 절차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간판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결산하고, 나머지는 원예금일과 원금리에 따라 인출할 때 결산한다. < P > 전체 예금 정기 예금은 예금증서당 한 번만 미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저축기관은 이미 인출한 예금증빙서와 새로 개설한 예금증빙서에' 부분 조기 인출'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211 년 3 월 1 일 이후, 은행의 전체 예금은 이전에 예치되었든 이후에 예치되었든 무기한 부분 인출할 수 있으며, 한 번 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