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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정산증명서는 얼마 동안 보관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결제 증명서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일반계약의 소멸시효가 2년인 반면, 대출계약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서류 및 전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차액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에 따라 납세자는 회계 증빙, 증빙, 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 회계 목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정산증명서의 보관기간에 대한 참고자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정산증명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하고, 금고, 전자파일 등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 및 증명서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 불필요한 금전적, 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기간 이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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