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여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신청하고 분기별로 인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를 위한 주택공적금 인출 확약서, 승인서, 주택공적금 인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시 정부에서도 공적금 공동브랜드 카드를 요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