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채무에 속한다. 부부 쌍방은 부모로부터 차를 빌려 가정생활에 쓰며 부부 채무로 간주한다. 한쪽이 부부 명의로 돈을 빌리고, 부부 공동생활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부부 채무에 속한다. < P > 법적 근거 < P > 221 년 발효된 민법전 제 164 조. < P > 부부가 같은 서명이나 한 쪽이 추징한 후 진 채무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한 쪽이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한다. < P > 부부 한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채무는 부부 동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 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을 근거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