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도시 건설 계획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개요에 따라 용문 문화 관광 공원 건설 계획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준비합니다. 사회 발전 계획 및 실행 조직
( 2) 용문 문화 관광 공원의 재정 및 국유 자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조사 시 정부가 지정한 권한에 따라 용문 문화 관광 공원의 국내 및 외국 투자 기업과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4) 토지 자원, 계획, 건설, 부동산 관리를 담당합니다. , 위생, 자치 행정, 민방위, 공공 시설, 환경 보호, 조경 등 용문 문화 관광 공원
(5) 개발 및 개혁(가격), 통계, 감사, 용문 문화 관광 공원의 공상, 인사, 노동 및 사회 보장, 생산 안전 및 기타 관리 업무
(6) 민사, 민족 및 종교 문제, 가족 계획, 과학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술, 교육, 문화, 문화 유물, 언론 및 출판, 보건 등;
(7) 용문 문화 지역의 농업, 임업, 목축업, 수자원 보호 및 교통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광 공원, 농업 기계 및 기타 작업
(8) 용문 문화 관광 공원 내 관련 부서의 기관 또는 지점의 업무를 안내하고 조정합니다.
(9) 기타 사항 용문공원 이사회 책임에 위임되어야 합니다. 제4조 본 조례 제3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허가 심사 및 승인 권한은 본 규정에 따라 행정 심사 및 승인 책임을 수행하는 시 정부 관련 부서가 용문공원 관리소에 위임합니다. 위원회. 제5조 본 조례 제3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처벌권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기능을 수행하는 시정부 관련 부서가 행사하며, 용문 산하 관련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행사한다. 이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제6조 시정부 관련 부서는 낙양용문문화관광단지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허가 및 행정처벌 사항을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관련 관리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시의 통합집행이 필요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항과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부처는 당초 업무를 수행했던 부서에서 계속해서 처리한다. 제7조 위탁 기관이 행정 허가 및 행정 처벌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관련 관리 기관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허가 실시 위탁 내용, 권한 및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처벌. 제8조 서면 위탁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탁 기관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표자;
(2)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위탁받은 단위의 대표 법정 대리인
(3) 위탁된 행정 허가 및 행정 처벌의 내용 및 권한
(4) 위탁된 행정 허가 및 행정 처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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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6) 위탁 당국과 위탁 단위의 법적 대표자는 단위의 직인을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제9조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그 관련 관리기관은 수권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을 집행해야 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행정면허 및 행정처벌 시행 시에는 위탁기관의 직인이 찍힌 청구서를 사용해야 하며, 징수된 벌금, 몰수소득 및 관련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 벌금과 지불을 분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두 줄로 나누는 조항. 제10조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관련 관리기관의 행정법집행인원은 규정에 따라 교육, 시험, 평가를 통과하고 "허난성 행정법집행증서"를 취득한 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탁된 행정 면허 및 행정 처벌. 제11조 위탁기관은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관련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위탁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12조 용문공원 관리위원회 및 그 관련 관리기관이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위탁한 내용, 권한, 기한을 초과하여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정황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경우, 위탁 기관은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행정허가 및 행정처벌 이외의 행정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이 규정은 165438년 6월 +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