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 P > (3) 자동차 차량 공장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 P >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 P >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 P >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 P >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 P >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 P > 확장 데이터: < P >'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3 조 담보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 P > (1)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 P > (3) 자동차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마스터 및 담보계약. < P >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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