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융자를 위해 가져가야 할 자료와 서류는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성인 미혼인 경우 신분증, 호구부, 독신증명서(거주지 민사국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제공할 필요 없음), 소득 증명서, 은행 계좌.
2. 성인이고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의 신분증, 호구부, 소득증명서, 은행계좌, 혼인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3. 성년이후 이혼시에는 신분증, 호구부, 이혼증명서, 이혼합의서/협상판결서, 단독증명서(거소지 민사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소득증명서, 은행계좌, 증명서 원본 배우자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