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시 공식적인 대출 절차를 준수하는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자신은 사업을 할 수 없으나 그 가족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은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영리활동에 가담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에서 겸직하는 행위. ”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며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에 겸직하는 행정기관공무원처벌규정 제27조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점 또는 중대한 벌점을 부여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해고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