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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목적을 바꾸는 것도 범죄인가요?

가해자가 적법하게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일반적인 대출 분쟁에 불과합니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경제계약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속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금융범죄심판 세미나 II (3) 금융사기범죄

둘째, 대출사기 및 대출분쟁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명한.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출금이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은 가해자가 대출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 목적을 가지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범죄 당시 대출이 이행될 수 있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범죄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사기, 시장 위험 및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기타 사유. ,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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