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국무원 고시."
(1) 설립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합니다. 2065438+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따라 국내 및 자유무역시험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에 대한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 및 공포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촉진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밖의 영역에서는 지역 및 부서가 외국인 투자 접근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도하고 모든 관련 부처와 성 인민정부가 책임분담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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