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액대출회사 시범에 관한 의견지침' 제1조 소액대출회사는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 사회단체가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소액 대출 사업 또는 주식회사에 종사합니다. 소액대출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며 법인재산권을 향유하며 전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소액대출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을 반환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출자자본 또는 출자주식 한도 내에서 회사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