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 분쟁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 제4조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인해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귀속책임으로 인해 "예금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쌍방의 사유로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는 모기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택 구입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이유로 청약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쌍방 모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2008년 실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