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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새로운 규칙은 온라인 대출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사안별로 인터넷 대출을 받지 않는다. 지점 간 대출 상품의 급증과 인터넷 대출 예상 소송의 증가로 법원은 모든 인터넷 대출 연체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중재의 본질은 논란이 있거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분쟁이 없다면 중재가 없고, 중재의 개시는 반드시 실제 분쟁에 근거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 처리 방식은 선중재 후 법원의 방식을 따른다.

당사자가 지점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조정 또는 화해 협의를 체결하고 중재를 신청합니다. 이후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 기관은 사전 합의된 조정 또는 화해 합의에 따라 재판 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 판정이나 중재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지점간 대출은 사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집행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지점 간 대출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이나 조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지점 간 대출과 중국 간에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이런 상황에 근거한 중재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터넷 대출 기한이 지난 사건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처리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의 최신 연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연간 이자율 65,438+05.4% 를 기준으로 한다. 연금리가 15.4% 를 초과하는 인터넷 대출은 불법이며 법원은 연금리가 15.4% 를 초과하는 대출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재선행의 모드에서 양측이 미래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미래 권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후기중재나 소송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지점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분쟁이 없을 때 중재기관에 구속력과 집행성이 있는 법률문서를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중재협의에 따라 제작된 중재조정서와 중재판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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