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료 자동차 구매세. 최근 정책에 따르면 연료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을 뺀 뒤 알몸 자동차 가격이 30 만원 이내이고 배출량이 2.0L 이면 구매세가 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차량의 알몸 자동차 가격이 30 만 원이라면 구매세는 원래 26548 원이어야 하는데, 반감 후 구매세는 13274 원만 있으면 됩니다.
2,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구입세.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구매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정책은 2022 년 말까지 시행될 것이다. 즉, 올해와 이전에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구매세를 낼 필요가 없고, 2023 년 1 월 1 일부터 구매하면 구매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