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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개인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곳에서 임금을 받는 개인은'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보충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실제로 세무정보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곳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탈세 행위는 아직 규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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