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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보장 기금은 세금인가요, 사회 보장인가요?

장애인 고용 보장 기금은 세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사회 보장의 범주에도 속합니다.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비기업 민간 단위가 납부하는 특별 보증금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고용보장기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행정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중화인민공화국 [2015] 제72호) 및 '광동성 장애인고용보장기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시행 조치에 관한 통지'(광동성 [2017] 제51호)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보장기금의 연간 납부액은 장애인고용보장기금의 연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장기금의 연간 부담금은 전년도 고용 단위가 고용한 장애인 수와 해당 단위 소속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차액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부담금 = (전년도 고용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 1.5% - 전년도 고용 단위에서 실제로 배치한 장애인 직원 수) × 전년도 고용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연간 임금.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2017년의 부과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전년도 고용 단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이 2017년의 부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료:

장애인고용보장기금법 제8조(2015) 제72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고용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수와 해당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평균연봉의 차액의 곱에 따라 산정-납부합니다. 이 수수료는 고용주가 소재한 지방 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별도의 지방 세무국이 없는 경우에는 주 세무국에서 징수합니다.

장애인이 고용되려면 고용주의 정규 직원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와 최소 1년(1년 포함)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군인 및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인은 국무원에서 정한 장애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재정착 비율에 포함됩니다.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 공식 웹사이트 - 2019년 장애인 고용 보증금 납부 고용주 신청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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