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기업 등 유치 단위 식당은 기관이나 사업 단위 법인 등록증, 사회단체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에 명시된 주체를 지원자로 한다.
제 10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식품 경영 주체 형식과 경영 사업 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식품 경영 주체 형식은 식품 판매경영자, 외식서비스경영자, 단위 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중앙주방 설립 또는 단체식사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 형식 뒤에 괄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경영 프로젝트는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 판매 (냉장냉동식품 포함, 냉동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식품 포함), 기타 식품 판매로 나뉜다. 열식류 식품 판매, 냉식류 식품 판매, 생식류 식품 판매, 떡류 식품 판매, 수제 음료 판매, 기타 식품 판매 등.
다른 종류의 식품 판매 및 기타 종류의 식품 제조 판매에 포함된 특정 품종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승인 후 집행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 추위, 생, 고체, 액체 등 다양한 상황이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 안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에 따라 식품경영 사업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등의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2)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및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을 위한 장비나 시설이 있습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식품과 직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문서
(d)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분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인 배치장소, 경영자명, 거주지,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의뢰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서 등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