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기업명 변경 후 세무등록증 변경 전 상대방이 기업에 개설한 부가가치세표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기업명 변경 후 세무등록증 변경 전 상대방이 기업에 개설한 부가가치세표를 공제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세무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시한부입니다. 납세자는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록을 처리했으며, 공상변경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나, 그 변경 등록 내용이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며, 세무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나 변경 발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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