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집을 임대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12366 국세 신고 핫라인'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366 세무서비스 핫라인'은 국세청이 강화 및 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 정보산업부에 승인을 신청한 국세청 특별 서비스 핫라인이다. 세금 서비스. 국세청은 12366-1, 지방세무국은 12366-2라는 통일된 콜센터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수동음성과 자동음성을 결합하여 24시간 내내 다기능의 고품질 음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366 세금 서비스 핫라인'의 주요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납세자에게 세법, 규정 및 정책, 징수 및 행정 규정, 세금 관련 컨설팅 및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정보 등 세금 안내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에게 세금 등록, 송장 구매, 세금 신고 및 기타 세금 관련 신고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납세자에게 세금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감독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행위, 서비스 품질, 세무 담당자의 불법 및 징계 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국 36개 성·시(국세 21개, 지방세 15개) 조세제도에서 '12366 국세서비스 핫라인'을 개설했고, 일부 관할권에는 14개 성 세무당국이 개설했다. '12366 국세 핫라인'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세무당국, 납세자, 사회 각계 간 상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