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고시"에 따르면 국수이파(1995년) 제192호: 수입세 공제에 관한 제1조 일반 VAT 납세자, 3항
재화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지불 대상입니다. 납세자는 과세 대상 물품을 구매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지불 단위는 공제 영수증을 발행한 판매 단위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일치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