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납부하는 방식. 납부기관이나 기부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입을 국고 단일 계정이나 예산외 자금 재정 전문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다. 세수입, 사회보장금, 비세소득, 양도 및 증여소득, 대출 회수 원금 및 재산권 처분 소득, 채무 수입 등 이런 징수 방식을 시행하는 소득.
집중 송금 방식. 징수기관 (관련 법정 단위) 이 관련 법규에 따라 받은 응납소득을 국고 단일 계정이나 예산외 자금재정 전문인에게 총납하는 것이다. 이런 납고 방식을 시행하는 수입은 소액의 자잘한 세금과 비세입중의 현금 납부를 포함한다.
확장 데이터:
수집 절차
직접 납부절차: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신고를 하고 징수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부서를 발행하여 납세자 계좌 개설 은행에 보내고 납세자 계좌 개설 은행은 세금을 국고 단일 계좌에 납부한다. 직접 납고의 기타 수입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국고 단일 계좌 또는 예산외 자금 재정 전문가에 납부한다.
집중 송금 절차: 소액의 자영세 수입은 징수 기관에서 요약 납부서를 발행하여 국고 단일 계좌에 납부한다. 비세입중의 현금 분담금은 본 절차에 따라 국고 단일 계좌 또는 예산외 자금 재정 전문가에 납부한다.
바이두 백과-집중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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