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가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법정 기준에 따라 재정수입을 무상으로 얻는 수단으로, 국가가 정치권력으로 국민소득분배와 재분배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특정 분배관계다.
세금의 무상성은 과세, 사회그룹, 사회구성원의 일부 수입을 통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는 납세자에게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 세금이라는 무상성은 국가가 정치권력으로 소득분배를 하는 본질과 관련이 있다.
무상성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수입을 받은 후 납세자에게 직접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징수한 세수입은 더 이상 납세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금 무상성은 세금의 본질적인 구현이며, 동등한 교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제품 소유권, 지배권의 일방적 이전 관계를 반영한다. 세금의 무상성은 세수소득과 기타 재정소득 형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세금의 고정성은 세금이 국가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징수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납세자, 과세 대상, 세목, 세율, 평가 방법, 시한 등은 모두 세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시험기간이 있어 고정적인 연속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