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 '상주기업의 외국기업 지분정보 신고서'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신고서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상주기업의 외국기업 지분 정보 신고서"(별표 1)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거주기업 해외투자 및 소득정보 신고사항에 관한 고시'(국가세무총국 고시 제38호, 2014) 규정에 따르면: " 1. 거주자 기업이 외국 기업을 설립 또는 참여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중국 회계 시스템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법인소득세 선납신고를 처리할 때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정보신고서'(별첨 1):
(1) 본 시행일 발표된 경우, 거주 기업은 10(포함) 이상의 외국 기업 주식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합니다.
(2) 이 발표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합니다. 투자 외국 기업에서 거주 기업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10개 미만에서 10개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 공고 시행일 이후 주식 수 또는 의결권 수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으면 이 양식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 없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클릭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