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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중지와 종료의 차이

법적 주관:

행정복의중단과 종료정지 1. 지원자로서의 자연인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참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재심의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참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 지원자로서의 법인 또는 조직 종료로 수취인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 60 일 중단의 원인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 종료 1. 지원자인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으로 선언되었다. 2. 신청인, 피신청인은 불가항력으로 복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권리 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4. 사건 심리는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중단 사유제거 후 재판 종료 1.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허가했다. 2. 신청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사망했으며,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복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조직이 종료되면 수취인은 복의권을 포기합니다. 4. 행정 재심의 기관의 허가를 받아 화해에 도달한다. 5. 신청인은 행정구금이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뒤 같은 위법행위로 범죄 혐의로 형사구금으로 바뀌었다. 재심의 종료 1. 중단 중 처음 3 개 만60 일 행정재심의 중단 사유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법률 객관적:

"적용 및 lt 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 해석' 제 158 조 행정기관이 법률의 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논란을 판결한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은 집행 신청 기간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다. 유효행정판결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나 상속인, 권리상속인은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를 누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강제 시행 행정판결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집행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규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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