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서비스 무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 금액이 미화 50,000달러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원본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기술지도비나 경영컨설팅비만 적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라면 청구서/외국어도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소득 신고서, 수수료 계약서, 수출입 계약서 등등. 잠깐만요, 교육비에는 신원 증명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11054나 211033으로 가면 됩니다. 청구서 또는 요청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