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파견한 기관에는 국무원 산하 각 부처 및 위원회의 행정 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찰원(감찰청)의 감사 기관과 각 부처 및 위원회의 행정 사무소에 주재하는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감독부(기율검사위원회)의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이 있습니다. 현급 인민 정부 부서까지 내려가면 잘 알려진 공안 경찰서, 공상청, 세무서, 토지 관리 사무소, 재무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경찰서의 행정 기능은 경찰서를 설립한 행정 기관의 행정 기능과 단일하고 동일하므로 부서 또는 특별 권한의 성격으로 간주됩니다. 각급 지방 인민 정부의 실무 부서는 원칙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급 지방 인민 정부의 실무 부서에서 설치하는 파견 기관의 범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