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및 lt 에 관한 국세청;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관리 방법 (시범) > 통지' (국세발 2004 153 호) 제 5 조에 따르면, 이 조치로 언급된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이미 세무등록을 한 소규모 납세자 (자영업자 포함) 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납세자를 가리킨다.
국세총국은 부가가치세 징수점 조정 후 황달에 관한 회답 (국세서 2003 1396 호) 제 2 조에 따르면 매출이 기점에 미치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전용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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