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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비영리 단체 - 상공회의소 !!!!

1. 직원 명의로 상환된 직원 식비는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급 임금 - 복리후생비"에 기록하며, 상공회의소 명의로 상환된 경우 "영업 외 비용 - 업무 접대비"에 기록해야 합니다. "

2. 회원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식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새로운 EIT 법에는 비영리 단체가 EIT 납세자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접대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생 금액의 60%까지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사업 소득의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지침은 현지 세무 당국에 따릅니다.

보충: 1. 개인 명의로 식대 비용을 변제하는 것은 개인에게 위장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업무상 접대는 공제 대상이므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의 비용은 일상적인 사무실 비용, 임대료 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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