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 해제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기록 및 사회보험 관계 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지 또는 종료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