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1.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병원비 및 기타 영수증에 따른 의료비, 진료 기록,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증거와 결합하여 결정.2.일실 임금: 피해자의 손실 임금 및 소득에 따라 결정.3.간병비: 간병인의 소득, 간병인 수, 간병 기간에 따라 결정.4.운송비: 운송 비용.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자가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산정.5.병원 식대 : 병원 식대는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식대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6.영양비 :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7.장해위로금 : 피해자의 장애 정도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장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또는 농어촌지역 주민 1인당 평균순소득에 따라 산정하되,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령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씩 감소하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4조: 수출 허위 진술 또는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국가 수출세 환급을 취득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정기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며, 속인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기 징역에 처하며 속인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액이 특히 거액이거나 기타 특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조세포탈액의 2배 이상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한 후 전항에 따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납부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 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납부한 조세를 초과하여 포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