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년부터 0994 년까지 우리나라는 분세제개혁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분세제개혁의 이정표와 역사적 공헌은 기업 행정예속관계별로 재정수입을 조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통수통지의 낡은' 행정분권화' 에 작별을 고하고 시장경제에 더 부합하는' 경제분권' 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분세제재정관리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분배관계를 합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국가세징수관을 강화하고,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거시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065438 년 8 월 3 1 일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점은 월 5000 원, 20 18 년 6 월부터 1 년 6 월, 20 19 년 6 월부터 1 년 6 월까지 최신 기점과
세금 분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세제도는 사권과 재권의 결합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재정수지 범위를 나누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
2. 분세제도의 분세제법은 더욱 과학적이다. 세금 분류에 기초하여 기업 행정 예속 관계에 따라 세수입을 나누는 방법을 바꾸고 세금의 특성, 효과 및 편리도에 따라 세원을 나누다. 세원 구분 방법에서는 세원을 나누는 것을 위주로 총량을 나누는 방법을 바꾸었다.
3. 중앙세무기관은 중앙세와 중앙지방 * * * 세금 징수를 담당하고, 지방세기관은 징수를 담당하고, 징수관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이익을 위해 중앙세와 * * * 세금을 자유롭게 감면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중앙정부는 기초법이나 정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법에 따라 지방정부를 공식화한 이전 지불을 실시한다.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다.
5. 완벽한 분세제는 반드시 완전한 법률 배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세제는 투명성과 안정성이 모두 높은 재정관리제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1 조 중국 내에 거처가 있거나 거처가 없지만 한 납세 연도 동안 중국 내에 거주하는 누적 183 일 개인 주민개인입니다. 주민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에 거처도 없고 거처도 없거나, 납세연도 동안 중국 내에 거주하는 불만 183 일 개인, 비주민개인입니다. 주민이 아닌 개인이 중국에서 얻은 소득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 연도는 양력 1 월 1 일부터 12 월 3 1 일까지입니다.
"분세제재정관리체제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당의 14 회 삼중 전회 결정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재정분배 관계를 더욱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기능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중앙정부의 거시통제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부는 1994 1 에서 현행 지방재정계약제를 개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