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학년도 대학원 입학관리규정' 고시 제8장에 의거 대학원 입시 재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8장 재시험
제48조 재시험은 석사 학위 입학 시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후보자의 혁신 능력, 전문성 및 종합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석사학위 입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입학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재시험의 시간, 장소, 내용, 방법, 결과 활용 방법, 조직 및 관리는 입학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교육부 규정. 재시험 방법 및 절차는 입학처에서 공지합니다. 모든 재시험 작업은 일반적으로 입학 연도의 4월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50조
교육부는 제1차 및 제1항에 따라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국가 통일시험 및 합동시험 응시자의 기본 시험 성적 요건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두 번째 구역. 지역 1에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산둥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충칭, 쓰촨성, 두 번째 지역은 내몽골,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등 10개 성(지역)입니다.
제2구 입학생단위에 지원하고 졸업 후 국무원이 고시한 민족지역 자치지방 취업을 목표로 하는 소수민족 종합대학의 신입생이다. 근무 단위와 호적은 국무원이 공포한 구역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며, 본 단위 취업 대상 단위의 소수민족 현직 인원은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돌봄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51조
국가가 결정한 예비 시험 점수의 기본 요구 사항과 학생 출처 및 입학 계획을 결합하여 입학 부서는 독립적으로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시험 요건 및 기타 학업 요건을 입력하는 단위의 후보자에 대한 예비 시험 점수. 그러나 차별적이거나 기타 부당한 규정을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가 승인한 일부 입학 단위에서는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 시험 점수 요건 및 기타 학업 요건을 직접,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은 지방 교육 입학 시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신고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및 시행하지 않습니다.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지원자의 예비 시험 점수 요건은 교육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입학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교육부 및 교육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퇴역 대학생 군인' 특별 프로그램 지원자가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 시험 점수 요건을 해당 입학 단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다른 입학 단위의 조정을 수락하는 프로그램 후보자의 예비 시험 점수 요구 사항입니다.
임상의학, 구강과학, 한의학(이하 임상의학) 분야 전문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생의 재시험을 위한 예비 시험 점수 요건은 관련 입학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입학 단위 참고를 위해 임상의학 석사과정 학생의 기본시험 성적 요건을 명시했다.
입학단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총점기준이 교육부에서 정한 기본시험 성적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전공 모집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퇴역 대학생 군인"특별 계획).
제52조
예비시험에서 공공과목 성적이 국가예비시험 기본요건보다 약간 낮으나 전문과목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과학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자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1지망에 지원한 단위에 대해 1지망 전공 재시험(이하 특별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특례재시험은 기초과목, 어려운 전공, 국가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학생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과 전공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하나의 선택에 대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 부족한 전공에 대해 입학 부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하며 단순히 모집 계획을 완료하거나 하나의 선택에 대한 학생 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재시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편입생 포함)이 있는 입학 전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재시험 응시자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재시험은 공백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입학처는 재시험 공백률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백률은 12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
입학 단위는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과별 재심사 전형 방법과 실시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소속 단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표해야 하며,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것들을 구현하십시오. 재시험 전형 방법에는 응시자가 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초기 시험 점수 및 기타 업무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재시험, 조정, 입학 및 기타 링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재심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재시험 입학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제54조
재심사에 앞서 입학관리본부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증, 학위증명서, 학력확인결과, 학생증 등 등록자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등 지원자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학력(학력) 정보 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학본부는 지원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학력(학력) 확인을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수민족 응시자의 신원은 시험 응시 시 확인하는 신분증을 기준으로 하며, 재시험 시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수민족지역은 국무원 관련 부문이 공포한 《전국 민족지방자치지방 개요목록》의 적용을 받는다.
제55조
동일 학력으로 재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재시험에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부핵심과목을 2개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추가 시험 대상은 최초 시험 대상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법학석사(비법학), 경영학석사, 행정학석사, 공학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석사 지원자 중 동등한 학력을 갖춘 지원자는 추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시험 당시 아직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성인교육 및 자율학습 학부 신입생과 온라인 교육 지원자에 대해 입학처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를 고시한다. 입학규정에 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
회계학석사, 도서관정보기술석사, 경영학석사, 행정학석사, 관광경영학석사, 공학경영학석사의 이념과 정치 심사석사 이론시험은 재시험 시 입학본부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시험 총점에 포함됩니다.
제57조: 외국어 듣기, 말하기 시험은 재시험에서 실시하며, 입학본부 자체적으로 주관하며, 그 결과는 재시험 총점에 포함된다.
제58조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59조
'서방대학생자원봉사계획', '3지원1지원계획', '농촌의무교육 학교교사 특별직위계획'에 참여한다. 단계' 및 '해외 중국어 교육' 지원자가 복무 기간을 마치고 '교사 자원 봉사' 및 기타 프로젝트 평가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국가 석사 학위 입학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산점 10점이 추가됩니다. 1차 시험 총점을 합산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입학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군입대 및 현역 퇴직을 위해 모집된 대학생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내에 국가석사학위 입학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이 추가됩니다. 동일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퇴직 대학생 군인' 특별 프로그램에 입소한 사람들은 더 이상 퇴직 대학생 첫 시험에 대한 가산점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군 복무 2급 이상 취득자로서 국가 석사학위 입학시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시험(예비시험)을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취업 대졸자 선발사업'에 참여하여 복무기간을 마치고 유능자 이상으로 평가된 자로서, 3년 이내에 국가석사학위 입학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동일 조건으로 1차 시험에서 10점을 추가로 가산 적용하며,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지원자는 1차 시험에서 15점을 추가로 가산한다.
가산점 조건을 동시에 2개 이상 충족한 응시자는 상위항목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모든 도교육입시기관과 입학처는 석사학위 입학시험의 최초 총점에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범위와 기준 외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엄격히 표준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입학 부서는 보너스 포인트 항목에 대해 후보자가 제공한 관련 인증 자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60조
지원자의 신체검사는 지원자가 합격한 후 입학처에서 실시합니다. 입학 단위는 교육부, 구 보건부 및 중국 장애인 연맹에서 발행한 "일반 대학 입학 신체 검사에 대한 지도 의견"(교육 [2003] 제3호)의 요구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무처"
일반 대학 및 일반 대학에 등록한 학생의 신체 검사에서 B형 간염 검사 취소에 관한 문제에 관한 보건부 통지에 따라 대학(교무실[2010] 제2호)에서는 본 학과의 신체검사 요건을 입학 전공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