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년 1 월 17 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소기업 특혜성 세액공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를 공동 발표해 월매출액/kloc 를 지적했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 및 거시적 규제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자원세 50% 의 세액 범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증권거래인화세 제외), 경지점유세 및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정책 시행시간은 20 19 년 1 월 1 일 ~ 2021년 12 월 3/입니다 당 중앙, 국무부의 지속적인 감세 인하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소기업 발전을 더욱 지지하고,' 재정부 세무총국' 소기업' 6 세 2 비 감면 정책 공고' (2022 년 제 10 호) 에 따라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본 공고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 1 일까지 시행된다. 국세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지방세 및 관련 추가 감면 정책 관련 징수 문제에 관한 공고 (20 19 년 5 일) 를 2022 년 1 월 1 일부터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