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기업의 비생산지의 경우 국세총국은 199 1 년,/KLOC-0
국세서신 [1991]1404 호:
국무원' 삼공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는 회의록' 정신에 따라 임업시스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현재 임업시스템에 토지사용세 면제 문제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구의 임지, 운재도, 방화도, 방화시설지, 토지사용세 면제. 임업시스템의 삼림공원, 자연보호구역은 공원과 비교해서 토지사용세를 면제할 수 있다.
둘째, 임업시스템의 삼림구 저장장, 수운부두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업시스템의 현재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 1 년 12 월에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면세 토지 외에 임업 시스템의 다른 생산지 및 사무실, 생활구역 토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천보공사 토지사용세: 재세 [2004] 37 호
국가가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를 실시한 후 일부 지역의 중점 국유림 지역에 대해 목재 금벌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의 승인 하에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 실시에 관한 문서 정신에 따라 현재 국가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에 대해 기업과 단위 관련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차선사용세 정책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있다.
첫째, 양쯔강 상류, 황하 중 상류 지역, 동북, 내몽골 등 국유림 산림 자원 보호 사업 시행 기업 및 단위는 각각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차선 사용세를 면제한다. 상술한 기업과 단위에 대해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 이외의 생산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 토지, 선박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사용세를 징수한다.
둘째, 국가가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를 실시하여 삼림공업기업의 부동산, 토지가 1 년 이상 유휴된 경우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유휴 부동산과 토지는 임대에 사용되거나 기업이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 이외의 다른 생산경영에 재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셋째, 국가 천연림 자원 보호 공사에 사용되는 면세 부동산, 토지, 선박은 별도로 나누어야 하며, 다른 과세 부동산, 토지, 선박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넷째, 본 통지는 2004 년 1 월 1 일부터 20 10 년 12 월 3 1 일 기간까지입니다
경작지 점유세:
삼림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한다. 임지는 임지, 관목림지, 숙림지, 미성림, 흔적지, 묘포 등을 포함해 거주지 내부의 녹화림지, 철도, 도로 징발 범위 내의 삼림지, 강, 도랑의 보호림지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