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6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발견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당사자가 적격 감정인을 결정하며, 협의가 실패하면 인민법원이 지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전문 사안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제77조 감정인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필요한 사건 자료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서를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78 조 이의 감정 당사자 또는 인민 법원이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증언해야합니다. 인민법원의 통지 후, 전문가가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감정은 사실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감정료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전문증인 또는 전문의견을 가진 자의 법정출석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0조 물적 증거 또는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자는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지역 풀뿌리 조직 또는 당사자의 단위에 참석할 사람을 보내도록 초청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성인 가족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조사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관은 조사 상황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조사관,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