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은 유한책임회사,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기업, 4 가지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다음 세 차원에서 비교한다.
1. 세금 부담에서 비교
세금 부담이 가장 무거운 것은 유한책임회사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독자기업과 합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투자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영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등록한 유한책임회사, 개인이 기업단위에 대한 청부 경영을 한 후 기업소득세를 먼저 납부한 다음, 다시 청부 경영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자영업자로 등록하면 개인소득세를 한 번만 징수하면 된다.
수입이 같은 상황에서 유한책임회사는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기업의 세금 부담보다 무겁다.
2. 위험 측면에서 비교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제 기업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은 비교적 크다. 특히 개인독자기업에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인정 문제가 있어 기업 위험을 높인다. 유한책임회사 기업의 위험은 가장 적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3. 국가 정책 복지 지원 비교
유한책임회사,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기업, 송장요청서, 납세자 인정 방면에서 우세하며, 업무를 전개하기 쉬우며, 국가의 일부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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