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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상의 시효

행정 보상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1. 보상청구권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의 직무권한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되, 구금 등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보상청구가 행정심판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하여 2년으로 합니다.

행정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시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구금 또는 위법한 행정강제조치,

2. 기타 위법한 행위에 의한 시민의 신체의 자유 박탈,

3. 구타 등 폭력행위로 시민에게 신체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행위,

4. 무기 또는 경찰기구의 불법적인 사용 행위

5. 기타 시민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

6. 벌금,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및 영업 정지, 재산 몰수 등의 행정 처벌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7.

7, 불법적인 압류, 구금, 재산 동결 및 기타 행정적 강압 조치,

8,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39조.

보상 청구인이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의 권한 행사 행위가 자신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지만 구금 및 기타 개인 자유의 제한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신청과 함께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자가 보상금 소멸시효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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