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미보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공상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규정에 따라 인스턴트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먼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공부에 경영 이상 명부 제거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기업 정보를 공개하여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고, 공시 정보를 정정한 후, 상공부에 경영 이상 명부 제거를 신청한다.
4. 연락이 끊긴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사업장의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다시 연락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영업 조례
제 12 조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