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탈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라면 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명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라면 출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인에게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주주 간의 합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주주가 우선권을 가지며 자신의 지분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 주식.
지분은 다른 파트너와의 합의에 따라 파트너십에서 양도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장 데이터:
회사에서 주주의 탈퇴는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특정 사유로 인해 주주가 회사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어 회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시스템은 회사 내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변경되면 다른 참여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이해관계 체계입니다.
주주의 철수는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고 회사의 지급 능력을 감소시켜 회사 채권자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주가 회사와 공모하여 주식을 인출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이 또한 회사 채권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1. 회사가 5년 연속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나 5년 연속 이익이 발생하여 이 법에서 정한 이익 분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정관에 정한 영업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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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경우.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주주의 주식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