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지원자의 자격서류.
3. 제안된 사회복지기관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4. 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고정위치를 입증하는 서류.
신청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하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부서는 검토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서를 승인합니다.
2.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신청 보고서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위하여”.
2. 민원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3. 서비스 위치의 소유권 또는 임대 계약 증명.
4. 건설, 소방, 보건, 전염병 예방 등 관련 부서의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검토합니다.
5. 자본금 확인서 및 자산 평가 보고서.
추가 정보:
관련 법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민관 승인 및 연차검사 사무국 행정사무 공개시 관련 국가 법률, 법규 및 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비판, 교육 및 행정 제재를 가한다.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27조: 사회복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금지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 직접적인 책임자는 관리권한에 따라 처벌, 교육,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노인, 장애인, 고아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회 복지 기관 설립" 승인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무단 실습
(3) 연례 검사에 불합격하고 기한 내에 시정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4)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행위;
(5)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 절차 및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행위;
(6) 기타 불법 행동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사회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