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인건비, 용역, 부동산 임대 등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차액이 과세될 수 있다. 차액과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 노동 서비스, 서비스 및 무형자산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정된 부가가치세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계획'에 따르면 건설업계 하도급 단위가 건설 하도급대금을 정산할 때 노무에 대해 50% 비율로 투입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및 부동산 임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11%(최종 실제 세율은 5.5%)로 납부합니다. 즉,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인건비, 용역, 부동산 임대 등이 포함된 경우 차등과세 방식을 활용해 세금의 반복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에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시 해당 내용이 노무, 용역, 부동산 임대에 속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불법 또는 부적합으로 간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액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VAT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시 관련 노동, 용역,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를 통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정산할 때 관련 비용의 분류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차등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탈세로 인한 행정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업 하도급 단위와 건설 도급 단위 간의 차액 정산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13조 5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율 50%로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